"교화 가능성 희박…반성이나 죄책감 찾을 수 없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영학의 범행은 어떤 처벌로도 위로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영학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재판에서 수사 기관을 비판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며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토막살인 사건을 저지른 오원춘도 사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양형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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