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대거 교체 막는다…한국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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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대거 교체 막는다…한국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2월 20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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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금통위원)의 대거 교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의 추천으로 각각 임명되는 금통위원 2명의 임기를 한 차례만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는 4년마다 금통위원 과반의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통위원 7명 가운데 2016년 4월 임명된 조동철, 이일형, 고승범, 신인석 등 외부 출신 금통위원 4명(임기 4년)과 작년 8월 임명된 윤면식 한은 부총재(임기 3년) 등 5명의 임기가 2020년에 끝난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 추천으로 임명된 이일형 위원과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고승범 위원의 후임자는 3년 임기로 임명된다. 그 후에는 외부 출신 금통위원의 임기를 기존과 마찬가지로 4년(연임 가능)으로 설정하므로 교체 시기가 엇갈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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