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지난 13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사건의 3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이날도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허익수 판사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혼 조정이 실패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여부는 정식 소송으로 가리게 됐다. 소송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 2015년 언론을 통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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