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그룹, 김준기 전 회장 성추행으로 고소한 비서 공갈미수로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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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그룹, 김준기 전 회장 성추행으로 고소한 비서 공갈미수로 진정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2월 19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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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DB그룹이 지난해 말 김준기 전 회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제기한 비서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진정을 넣었다.

19일 경찰과 DB그룹에 따르면 제출한 진정서에는 '비서 측이 성추행 관련 동영상으로 금품을 요구하며 김 전 회장을 협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이 비서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2∼7월 자신의 신체에 손을 대는 등 상습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했다. 

치료 때문에 지난해 7월부터 미국에 머물고 있는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11월 3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요구에 "치료 때문에 귀국할 수 없다"는 사유로 불응했다.

이에 외교부는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 전 회장에게 여권반납 명령을 내렸고 김 전 회장은 여권을 반납했다. 여권 자체의 효력은 살아 있는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의 여권은 현재 외교부가 보관하고 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현재 외교부를 상대로 반납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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