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사드 악몽 걷히자마자 악재…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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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사드 악몽 걷히자마자 악재…앞날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2월 20일 0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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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1터미널 철수∙월드타워점 불투명…베트남서 해법 찾는다

▲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철수, 월드타워점
▲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철수, 월드타워점 선정 비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롯데면세점(대표 장선욱)이 인천공항 1터미널 철수, 월드타워점 사업권 재검토 등 연이은 악재로 안개 속을 걷고 있다.

여기에 2022년까지 사업권이 유효한 괌 공항면세점 사업자를 재입찰하라는 2심 판결까지 나와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절치부심한 롯데면세점은 당분간 베트남 등 해외 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 사업구역 4개 중 주류∙면세를 제외하고 전부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롯데는 면세점 3기(2015년 8월~2020년 8월) 사업에서 8849㎡을 4조1412억원에 임대하기로 인천공항공사와 계약했다. 잔류하는 주류∙담배 매장의 면적은 506㎡, 임대료는 7217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롯데면세점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후폭풍을 겪은 지난해 9월부터 임대료를 놓고 공항공사와 협상을 벌여왔다. 5년간 4조원을 상회하는 임대료는 매년 50% 이상 신장하는 중국인 관광객 매출 성장에 맞춘 금액이라는 이유에서다.

부진한 매출도 걸림돌이었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은 2016년부터 2년간 약 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까지 영업을 지속할 경우 총 1조4000억원의 적자를 거둘 것으로 롯데는 예상했다.

롯데는 인천공항 1터미널 철수를 통해 개선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시내면세점과 온라인면세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1터미널 전체의 80%를 차지했던 과거의 '상징성'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타격은 불가피하다.

신동빈 회장의 법정구속 역시 큰 악재다. 공교롭게도 신 회장의 1심 선고 날은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철수 소식을 알린 날과 같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지난 2016년 3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을 얻기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관세청은 선고 직후 관련 법을 살펴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롯데는 지난 2013년 취득한 괌 공항면세점 사업권을 놓고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괌 법원이 글로벌 면세사업자 DFS의 주장을 받아들여 괌 공항공사에 지난 2012년 이뤄진 입찰을 무효로 하고 사업자를 재입찰하라는 2심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괌 공항공사는 대법원에 곧장 상고했지만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롯데는 괌 공항에서 철수해야 한다.

롯데는 '포스트 차이나'로 각광받는 베트남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은 현재 일본 도쿄 긴자와 간사이공항, 미국 괌공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내, 태국 방콕시내, 베트남 다낭공항 등 6개의 해외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낭공항점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롯데는 지난해 5월 270㎡ 규모로 1차 오픈하며 영업을 시작한 다낭공항점이 불과 1년이 되기도 전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베트남 나트랑 국제공항에서 화장품∙향수∙시계∙패션∙주류∙담배 등 전 품목을 판매하게 돼 거는 기대가 크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괌 공항 사업권 문제는 DFS와 괌 공항공사 측의 다툼이어서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다"며 "상고심 결과가 나오기 까지 3~4년 정도가 소요되고 만약 불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후기 사업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낭공항점은 한국은 물론 중국 관광객이 많은 곳이어서 흑자를 기대하고 있다"며 "새로 오픈할 나트랑 지역도 관광객 증가 추세여서 기대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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