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방과후 교사가 진행하는 모든 수업의 안전사고 및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해 1년간 보장하며 매년 갱신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수업 중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책임(대인 5000만원∙대물 1000만원) △수업 중 학생에 대한 인격침해(1000만원) △수업 중 사고로 인한 학생의 구내치료비(인당 50만원, 사고당 100만원) 등으로 보험료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교사 1인당 연간 6만5000원에서 최대 9만5000원이다.
한편 메리츠화재는 지난 14일 한국방과후교사협회와 방과후 교사 전용보험 공동 판매를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