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주는 MB?…검찰, MB 소환 전 막바지 수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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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는 MB?…검찰, MB 소환 전 막바지 수사 집중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2월 18일 1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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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 이명박 전 대통령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에 거의 도달하고 소환조사 전 막바지 수사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달 내 주요 의혹 규명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BBK 투자금 140억 반환 관련 직권남용 및 삼성 뇌물수수 의혹 △다스의 비자금 조성을 포함한 경영비리 의혹 등 크게 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다스 관련 수사는 속도가 붙었다. 

검찰은 김성우씨 등 전 핵심 경영진, 이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씨 등 친인척들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부터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지분 등의 형태로 실질적인 지분을 갖고 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관리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심 목록과 관련 자금의 입출금 내역 자료 등 핵심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 15일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던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 또한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했다는 의혹 규명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조사과정에서 검찰에 2009년 다스 소송비 대납이 청와대 요청으로 이뤄졌고 결정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회장은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납을 요청했고 이를 이 회장에게 승인 받은 후 삼성전자가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에 다스가 지불해야 할 소송비용 약 370만 달러(약 45억원)를 대신 지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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