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올해 안에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추진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돕기로 결정했다.
이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주민공동시설에 설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권고할 뿐,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한편 2017년 5월 기준 전국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동에는 총 5800여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727개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