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더민주 의원,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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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더민주 의원,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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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민철 인턴기자]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 임금체불 노동자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사업주는 처벌 받는다.

이밖에 신고 감독제가 도입돼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한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체불 임금 청산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기구가 신설돼 체불 임금 지급 절차가 일원화 된다.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체불 임금 제로 시대 만들기' 이름이 붙었다.

송 의원은 "2017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는 32만6천명이며 임금체불액은 1조3천8백억원에 이른다"며 "사회에 만연해 있는 체불 임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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