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 1심서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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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 1심서 징역 20년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2월 13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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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국정농단 사건 주범'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모금과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사실로 인정했다.

재단 출연금 모금은 박 전 대통령이 직권 남용을 통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봤다.

최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433억원 중 72억9000여만원이 뇌물액으로 인정됐다. 이 부회장과의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은 무죄 판결됐다. 마필 소유권이 최씨에 있는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 등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에서 이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롯데그룹이 70억원을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낸 것은 대통령의 강요가 작용한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둘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경영 현안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 비용 89억원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도 유죄로 판결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서는 최순실씨의 범죄성립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지인 회사나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주기 위해 KT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등을 압박한 것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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