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에서는 자식이 부양 의무를 저버리거나 부모와 직계 혈족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부모는 이미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돼있다.
이번 민법 개정안에서는 재산 반환 근거가 되는 행위를 자행한 '불효 자식'의 증여 재산이 부당이득으로 규정된다.
박 의원은 "노인 빈곤율·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불효자 방지법 논의는 시대적 과제"라며 "법안 발의로 효의 의미가 되새겨지고 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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