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최씨가 받는 혐의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이다.
검찰은 작년 12월14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의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가 얼마나 인정되는가다. 최씨 공소사실 18가지 중 박 전 대통령과 연계된 사항이 12가지이기 때문에 최씨의 선고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된 삼성의 승마 지원금 중 얼마가 뇌물로 인정되느냐도 중요 관전 포인트다.
지난 5일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마필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고 보고 용역비 36억여원과 마필·차량 무상사용 이익까지를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뇌물수수죄가 인정될 경우 최씨에게는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정된 뇌물 규모가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실형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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