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회장 선임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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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회장 선임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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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결과를 추려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채용 모범규준을 만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하나·KB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을 놓고 불거졌던 '셀프연임' 논란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임원 선임 절차가 적절했는지 따져본다. 또한 보수체계가 객관성, 장기 경영실적 연동성에 부합해 책정됐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금융그룹감독실'을 신설해 금융사의 채용문화 개선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업무능력‧리더십을 중시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금융그룹 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 불법 지원 등 공정 질서를 훼손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한다.

이를 위해 계열사 펀드의 판매 한도를 줄이고, 밴사(부가통신업자)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한다. 증권·보험·여신전문금융사와 대주주의 거래가 적정한지도 감시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워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행태를 적발하는 데 검사 인력의 60%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는 6월 지방선거 관련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대규모 선거가 있을 때마다 특정 인물과 관련된 테마주가 형성돼 피해사례가 있었던 점에 주목하며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투자자 경보'를 적시에 발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가상화폐 테마주에 대한 감시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치 수준을 결정할 때는 부당이득 산출 기준을 개선해 단순차액 기준이 아닌 행위·사례별 산출 기준을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증권사 직원의 제보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정기·수시 공시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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