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급 210만원 이하 직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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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급 210만원 이하 직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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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재혁 기자] 앞으로 청소·경비원이나 조리사, 매장 판매원 등은 월 급여가 210만원 이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7년 개정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등 13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14일간 입법예고와 부처간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소득분부터 월 급여가 190만원 이하면 연장·야간·휴일 등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조리사와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원 등이 추가된다.

기타 음식·판매·농림·어업 관련 단순종사자와 기계·자판기·주차관리 종사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종사자도 대상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들은 월수령액이 190만원이 넘더라도 이중 초과근로수당이 20만원 이내면 일자리안정지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즉 210만원까지는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초과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190만원 미만이어야 적용 대상이었다.

정부는 이번 비과세 혜택 확대로 약 5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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