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잘못이 있다 #Me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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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잘못이 있다 #Me too
  • 김준환 폴라리스 대표변호사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2월 05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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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검사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그가 용기를 내게 된 이유는 피해자들에게 당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말해주고 싶어서라고 전하고 있다. 그렇다. 피해자들은 당연히 잘못이 없다. 잘못이라면 오로지 부적절한 언행을 한 가해자에게 있는 것이다. 서 검사에게 응원의 말을 전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잘못이 오로지 가해자에게만 있을까? 서검사의 경우에도 주변에 수많은 동료 검사들이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성희롱은 내밀적, 비공개적 상황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많은 경우 공개적으로 행해진다. 방관자들의 묵인 속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형법에는 공범에 관한 규정이 있다. 공범은 타인이 범죄를 실행하게 이끄는 교사범과 타인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범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묵인하는 우리 모두가 방조범으로서 공범은 아닐까? 용기 있는 여성들이 자신의 피해를 공유하면서 사회를 변혁 시키고자하는 미투 운동과 더불어 어쩌면 수많은 경우 그 자신도 공범자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도 잠재적 가해자라는 성찰을 통해 미투운동을 돌아보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여성이 피해상황을 자연스럽게 공개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여야 한다. 피해를 공개하고 고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여성이 성추행을 공개한 경우 그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해진다. 피해자들이 쉽게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다.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쉽게 공개하지 못하면 성관련 범죄에 있어서 피해 여성의 진술만으로 가해자가 처벌받는 경우를 만든다. 

피해사실을 공개하기 힘든 사회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가 공개하였으니 그 말은 진실일 것이라는 신빙성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무고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피해상황을 자유롭게 공개하는 사회분위기는 여성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로부터 해방시키는 역할도 하게 된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가벼운 말 한마디나 문자하나 속에서도 성희롱이나 성차별은 존재한다. 그 가해정도가 가볍고 무거움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가벼운 농담인지 마음에 상처인지는 가해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느끼는 것이다. 

그 행위를 용서하는 것 역시 가해자가 셀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침묵은 용서가 아니다. 필자를 포함한 남녀 불문 모든 방관자들, 우리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 #Me Too  /김준환 폴라리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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