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혁의 증권맨]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강화 지금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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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혁의 증권맨]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강화 지금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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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재혁 기자] 정부가 외국인 대주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8일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기존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국내 법인의 경우 지분 1% 이상만 보유해도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내 대주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달부터 20%였던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과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로 인상됐다.

당시 정부는 '세금에 혈안이 됐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았다. "세금을 부과하고 싶으니 대주주 기준을 대폭 낮추겠다"라는 뉘앙스가 강했던 것이다.

이번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강화도 비슷하다. 실질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기술적 부재는 물론 실질적 과세 대상이 한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과세 기준을 낮춘 것이다.

더군다나 일각에서 정부가 바라는 세수 증대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얘기도 나오는 만큼 단순히 형평성 명분 하나만으로 정책을 밀고 가기에는 장애물이 많다.

우선 주식 거래를 주관함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가진 증권사의 정보만으로는 세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5% 지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취득가액을 따져 세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개별 증권사가 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펀드의 경우에는 투자금의 실 소유주까지 파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 중 47%는 펀드다.

외국인의 자금 이탈도 우려된다. 정부는 이중과세방지 조약을 맺지 않은 일부 국가에 대해서만 과세가 확대돼 큰 영향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과세 부담이 없는 다른 신흥국 증시와 비교했을 때 투자처로써 매력이 떨어진다.

현재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한국 증시와 경쟁하는 국가 중 외국인에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국내 증시가 긴 박스권을 탈출한 지 고작 1년 밖에 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이 핵심 축으로 증시를 견인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외국인 대주주 양도 과세 대상 확대는 되살아난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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