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26일부터 24.0% 이상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저축은행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규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 정부는 다음달 8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0%로 인하한다.
대상자는 대출금리가 연 24%를 초과하고 연체 없이 약정 기간 절반을 넘긴 차주다. 상환일에서 5일 미만으로 납입을 지연한 경우는 연체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 만기시점 차이로 고금리 부담을 계속 짊어지지 않도록 만기가 26일에서 다음달 8일 사이에 도래한 경우 만기연장 시 적용금리를 24.0% 이하로 약정해준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리부담 완화 방안이 시행되면 약 20만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중도상환 또는 대환을 원하는 고객은 각 저축은행에 전화하거나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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