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준 효성회장 불구속 기소…횡령·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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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준 효성회장 불구속 기소…횡령·배임 혐의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23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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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검찰이 조현준 효성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23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사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LED 제조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경영난을 겪자 효성투자개발에게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 조 회장은 자신이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하고 친분이 있는 연예인 등을 허위 채용해 급여를 허위로 지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유령회사, 홍콩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이에 대해 효성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향후 법정 투쟁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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