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요구 의혹' 조원동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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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요구 의혹' 조원동 징역 3년 구형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23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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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검찰이 23일 이미경 CJ 부회장에게 경영일선에서 퇴진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조 전 수석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이 같은 형량을 요구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측에 이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조 전 수석은 경제수석으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에도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CJ에 누가 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도울 수 있는 부분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공소사실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그것과 일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선고일은 박 전 대통령 공판의 선고 기일과 같거나 비슷한 시기로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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