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조 전 수석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이 같은 형량을 요구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측에 이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조 전 수석은 경제수석으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에도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CJ에 누가 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도울 수 있는 부분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공소사실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그것과 일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선고일은 박 전 대통령 공판의 선고 기일과 같거나 비슷한 시기로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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