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하루 1000만원 이상 거래시 의심거래 보고…투자 한도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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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하루 1000만원 이상 거래시 의심거래 보고…투자 한도와 무관"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23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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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가운데)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가상화폐 거래시 이용자가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해당된다. 다만 의심거래 보고 기준인 자금 액수는 가상화폐 투자 한도와 무관하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와 관련해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로 전환하고,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도 도입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은행이 계좌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가 거래 상대방을 취급업소로 식별한 경우 통상의 확인사항 외에 취급업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EDD)를 시행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취급업소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는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제공 서비스 내용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계획 △이용자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포함한 신원사항 확인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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