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고무풍선 10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와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니트로사민류는 간, 신장, 폐 질환과 피부, 코, 눈 등에 자극감을 유발할 수 있다.
고무제품은 첨가제에서 분해된 아민류와 공기∙침(타액) 속의 아질산염이 반응해 니트로사민류가 생성될 수 있어 위험하다. 이에 유럽연합(EU)은 풍선 등 어린이가 입에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에 대해 13종의 니트로사민류와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 용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조사대상 10개 제품에서는 모두 유럽연합 완구 기준을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와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이 검출됐다.
10개 중 6개는 기준을 최대 10배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됐다. 10개 중 9개는 기준을 최대 4배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중 '유아용 노리개젖꼭지'에 한해서만 7종의 니트로사민류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표시 실태도 미흡했다.
어린이용 고무풍선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제조년월, 제조자명, 연령구분, 사용연령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준수한 제품은 10개 중 5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고무풍선을 입으로 불거나 빨지 않게 하고 공기주입 시에는 펌프 등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완구에 니트로사민류와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을 규제하는 안전요건을 검토한 뒤 완구 안전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