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검색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 네이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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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검색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 네이버 조사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23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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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은 23일 검색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네이버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와 관련한 네이버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네이버는 압도적인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로 갖춰진 우월적 지위를 사업에 이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요 사례로 최근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에서 네이버페이로만 결제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해 비판받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의 신고에 따라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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