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1심서 징역3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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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1심서 징역3년∙집행유예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23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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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치즈 통행세'에 따른 공급가격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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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미스터피자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23일 오전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회장은 총 15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 2개를 끼워 넣어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7억원을 횡령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 전 회장의 동생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생으로 하여금 부당이익을 취하게 해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 가격이 정상 형성됐다"며 "탈퇴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행위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피고인과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되며 적잖은 가맹점주가 선처를 구한 점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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