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조윤선 2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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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조윤선 2심서 징역 2년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23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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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혐의 추가돼 징역 4년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맨 오른쪽).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맨 오른쪽).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실형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은 정무수석실 관계자들이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지원 배제 현황을 감시한 것을 인지하고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이 1심에서 선고받은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지원 배제 관련 행위를 지시하거나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등 역할을 맡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는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조 전 수석에게 민간단체 보조금 태스크포스(TF)에 대해 보고했다"고 증언한 것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또 증거로 제출된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조 전 수석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블랙리스트 관련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혐의를 뒷받침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지난 2016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심의 혐의가 각각 추가 인정되면서 형량이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4년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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