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환산보증금 기준도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 주요상권 상가 임차인 90% 이상이 개정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건설업계에서는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영세업자들이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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