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상가 임대료 5% 초과해 인상 못 한다
상태바
26일부터 상가 임대료 5% 초과해 인상 못 한다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23일 13시 3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HOTO_20180123130431.png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오는 26일부터 상가 임대료를 5% 초과해 인상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환산보증금 기준도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 주요상권 상가 임차인 90% 이상이 개정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건설업계에서는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영세업자들이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