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신규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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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신규투자 허용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23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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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와 농협·신한 등 국내 6개 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거래 실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신규 투자가 허용되는 대신 실명확인 등 거래 가능 기준이 기존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화폐 거래처들은 이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전산 등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본인 확인된 고객의 계좌와 거래소의 계좌가 같은 은행일 때만 입출금이 가능하다. 거래소와 거래자 계좌의 은행이 다르면 거래자가 거래소와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또 거래자는 계좌를 새로 만들기 위해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제도가 시행될 경우 청소년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과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거래한도 설정 등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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