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전 실장, 조 전 수석 등 7명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핵심 쟁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좌파를 배제하고 우파를 지원하는 등 국정 기조에 따라 정책 입안을 지시한 것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연관짓기 어렵다는 것이 논리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과 함께 정부 비판 인사들에 대한 배제를 수석비서관회의 등을 통해 직접 지시하고 경과를 보고받아왔다"며 "공모관계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받은 조 전 수석의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지원 배제 관련 행위를 지시하거나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등 역할을 맡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국회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2심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업무는 시민사회 단체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정무수석실 담당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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