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를 통해 이와 같은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과거 운영체제(OS)의 비표준 플러그인 기술인 액티브X 없이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하는 동시에 휴대폰 본인인증과 생체인증 등 사설인증서도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공인인증서는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는 '액티브X'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 등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빅데이터 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과 5G(5세대)와 사물인터넷(IoT) 등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선제 도입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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