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와 비대면 투자계약"…핀테크 활성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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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와 비대면 투자계약"…핀테크 활성화 '박차'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22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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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앞으로 영상통화만으로 로보어드바이저(온라인 금융상담사)와 투자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크라우드펀딩 대상 업종과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갖춘 핀테크 업체에 은행이 대출심사나 예금계약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비대면으로 로보어드바이저에 투자를 맡기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일임계약은 자필서명을 필요로 해 비대면 방식으로 계약 체결이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거래기록이나 최소자본금 등 요건을 갖춘 업체의 로보어드바이저인 경우 영상통화 방식으로 비대면 일임 계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소규모 음식점이나 미용실도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대상 업종과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투자경험이 풍부한 투자자의 경우 한 기업당 1000만원까지, 일반투자자는 500만원 한도로 투자한도가 상향된다.

금융위는 또 혁신금융서비스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 금융규제 특례를 적용, 은행이 대출심사나 예금·보험 계약과 신탁 인수 등 본질적인 금융 업무를 최대 2년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규정을 활용하면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개발한 핀테크 업체가 대출심사나 예금계약 등 업무를 은행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차원에서 고객정보와 관련 없는 시스템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클라우드를 금융기관 고객정보에도 허용해 중소형 핀테크 업체들이 고객정보를 이용해 다양한 핀테크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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