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당국은 가계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은행 규제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제고 △은행 예대율 산식 개정 △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제2금융권 주담대 억제책 등이다.
주담대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계산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高) LTV'로 규정해 위험가중치를 최대 2배까지 올린다.
BIS는 자기자본에서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인데 이 중 위험가중자산의 경우 은행이 기존 주담대에 35~50% 부여하던 위험가중치를 70%로 높인다.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누는 '예대율'의 산식이 바뀔 예정이다. 은행 예대율은 100% 이하여야 하고 현재 똑같은 가중치를 가계대출은 +15%, 기업대출은 -15%로 차등 부여한다.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신규 도입된다. 은행이 가계대출을 늘릴 때마다 자본도 더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에 0∼2.5% 수준 완충자본 적립을 결정할 경우 각 은행의 위험노출액에서 가계신용 비중을 도입해 추가 보통주 적립 비율이 정해지도록 하는 식이다.
제2금융권의 자본 규제책도 주담대 억제를 지향하고 있다.
저축은행도 제1금융권과 마찬가지로 LTV 60%를 넘는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가중치가 70%로 상향된다. 보험사의 경우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계수가 2.8%에서 5.6%로, 신용대출 위험계수 4.5%에서 6.0%로 각각 상승한다. 상호금융은 집단대출에 대해 잔액 10∼20% 범위 내 자율 운용하던 것을 취급 전 각 중앙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