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본규제 개편해 가계 대출 증가세 40조원 억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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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본규제 개편해 가계 대출 증가세 40조원 억제하겠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21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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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위원회 등 정부 금융당국은 자본규제를 전면 개편해 가계 대출 증가 규모를 3~5년 내 40조원 가량 억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당국은 가계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은행 규제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제고 △은행 예대율 산식 개정 △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제2금융권 주담대 억제책 등이다.

주담대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계산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高) LTV'로 규정해 위험가중치를 최대 2배까지 올린다.

BIS는 자기자본에서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인데 이 중 위험가중자산의 경우 은행이 기존 주담대에 35~50% 부여하던 위험가중치를 70%로 높인다.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누는 '예대율'의 산식이 바뀔 예정이다. 은행 예대율은 100% 이하여야 하고 현재 똑같은 가중치를 가계대출은 +15%, 기업대출은 -15%로 차등 부여한다.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신규 도입된다. 은행이 가계대출을 늘릴 때마다 자본도 더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에 0∼2.5% 수준 완충자본 적립을 결정할 경우 각 은행의 위험노출액에서 가계신용 비중을 도입해 추가 보통주 적립 비율이 정해지도록 하는 식이다.

제2금융권의 자본 규제책도 주담대 억제를 지향하고 있다.

저축은행도 제1금융권과 마찬가지로 LTV 60%를 넘는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가중치가 70%로 상향된다. 보험사의 경우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계수가 2.8%에서 5.6%로, 신용대출 위험계수 4.5%에서 6.0%로 각각 상승한다. 상호금융은 집단대출에 대해 잔액 10∼20% 범위 내 자율 운용하던 것을 취급 전 각 중앙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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