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파수 할당대가 관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법안에는 기존 할당대가 산정방식을 개정해 5G를 비롯한 초고대역·광대역 주파수의 할당대가를 인하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낙찰 후 주파수를 할당받기 전 할당대가의 4분의 1을 일시 납부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바꿨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주파수 이용 기간 내 대가를 균할 납부할 수 있다. 이통사의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개정안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통신비 인하 실적과 계획을 고려할 수 있고, 요금 감면을 고려해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도 신설됐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각각 오는 3월5일, 2월12일까지 수렴한다. 이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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