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달 말부터 가상화폐 매매내역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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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달 말부터 가상화폐 매매내역 들여다본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21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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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상화폐 자금 세탁을 막고 거래세 등 세금 부과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매매 내역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내 세부 추진 사항은 현행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이 거래소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에는 거래소가 법인·개인 자금 분리, 이용자 관리 요령 등에 대한 지침이 담길 예정이다.

거래소는 가상계좌 등 은행이 관리하는 지급결제시스템 없이는 영업이 어려우므로 은행의 지도를 따르게 될 것으로 당국은 예측하고 있다.

실명 확인 시스템도 도입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거래소가 이용자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살피고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관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은행이 현장 점검을 통해 거래소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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