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내용을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내 세부 추진 사항은 현행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이 거래소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에는 거래소가 법인·개인 자금 분리, 이용자 관리 요령 등에 대한 지침이 담길 예정이다.
거래소는 가상계좌 등 은행이 관리하는 지급결제시스템 없이는 영업이 어려우므로 은행의 지도를 따르게 될 것으로 당국은 예측하고 있다.
실명 확인 시스템도 도입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거래소가 이용자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살피고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관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은행이 현장 점검을 통해 거래소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