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21일 발간된 재정포럼에 실린 '근로소득 비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규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근근로수당 등이다.
국세청의 2015년 집계 자료에서 비과세 소득 신고자는 전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1733만명의 11.7%를 차지하는 192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근로 소득 중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 금액 규모는 4조2200억원이다. 근로자 전체 급여 566조7290억원의 0.7%에 달한다.
비과세 근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 중 고소득 상위 10% 이내 인구 규모는 19.7%에 이른다.
인원 대신 금액으로 계산하면 비중이 더 커진다. 소득 상위 10% 이내 인구의 비과세 소득 규모는 전체의 36.2%에 해당되는 1조5260억원이다.
보고서에는 "소득세 정책의 목표는 소득재분배인데 현재 이것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비변상적 급여, 행정효율, 정책적 목적 등 기준에 따라 비과세 혜택 중복·남용 여부를 검토해 과세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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