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정 근거 명확히 제시 안 해 논란
국토부 추산 결과 가장 높은 부담금액은 8억4000만원이고 가장 낮은 액수는 1억6000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 단지들을 제외한 5개구 아파트의 1인당 부담금은 1억4700만원이다.
이 액수들은 올해 1월1일부터 재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환수금이 포함된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이익이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경우 그 중 절반 이상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다만 국토부가 부담금을 발표하면서 정확히 어떤 단지를 기준으로 어느 규모의 집값 상승분을 적용했는지 등을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 사항은 개별 단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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