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관 방화' 피의자, 성매매 알선 요구 거절에 홧김에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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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여관 방화' 피의자, 성매매 알선 요구 거절에 홧김에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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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재혁 기자] 20일 서울 종로구 여관 방화 사건은 피의자 유씨가 여관 업주에 성매매 알선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홧김에 저지른 범행으로 드러났다.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 유모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성매매 생각이 났고, 그쪽 골목에 여관이 몰려 있다는 것을 알아 무작정 그곳으로 가 처음 보이는 여관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여관 업주에게 성매매 알선을 요구했으나, 여관 업주가 이를 거부하자 말다툼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범행에 앞서 오전 2시6분께 경찰에 전화를 걸어 '투숙 거부'를 이유로 들며 해당 여관을 신고했으며 이에 대응해 여관 업주도 2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전 2시9분께 현장에 도착했으나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해 사안을 종결했다.

이후 유씨는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0리터를 구매한 뒤 오전 3시께 여관에 들어가 1층 바닥에 뿌리고, 가지고 있던 비닐 종류 물품에 불을 붙여 던졌다. 이에 따른 화재로 투숙객 10명 중 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한 명확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씨에게는 방화나 주취 폭력 전과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적으로 유씨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확인한 뒤 현존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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