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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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19일 2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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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법원이 우리은행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구 전 행장과 전직 임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수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관련자 진술이 확보된 점),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행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우리은행 전직 임원 A 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이 전 행장은 서울북부지검 구치감 건물에서 결과를 기다리다 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오후 8시 5분께 귀가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당국 관계자의 자녀들을 무더기 채용하는 등 지난 3년간 30여 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이 전 행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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