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휴대전화 비상호출 기술' 특허 분쟁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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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휴대전화 비상호출 기술' 특허 분쟁 항소심 승소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19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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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LG유플러스가 '휴대전화 비상호출 기술' 특허 분쟁 항소심에서 서오텔레콤에 상대로 승소했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박형준)는 19일 서오텔레콤이 LG유플러스(이하 엘지)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서오텔레콤은 위급 상황시 특정 버튼을 누르면 보호자에게 메시지가 전달하고 전화를 도청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등록했다.

하지만 LG 측에서 이른바 '알라딘 폰'이라는 휴대전화에 관련 기술을 탑재, 2004년부터 두 기업 간 소송전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도청 모드 실행을 위한 통화채널 형성(호접속)의 주체와 방향이 서로 달라 특허심판원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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