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19일 비제이씨가 기술을 뺏겼다며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비제이씨는 그간 현대차가 그들이 제공한 미생물 3종, 6병 등 탈취한 기술자료를 경북대로 보내 유사기술을 만들어 특허를 출원한 뒤 그간 맺고 있던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현대차를 상대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 10억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비제이씨)가 피고(현대차)에게 제공한 자료는 업계에 알려진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가 원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당시 제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선할 기회를 주고 추후 입찰 기회도 제공했다는 점을 들어 '일방적인 해지'라는 원고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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