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 이건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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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 이건 꼭 기억하세요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20일 0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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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파라치' 도입…목줄∙입마개 없으면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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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뜻밖의 보너스를 받을 기회이기도 하지만 자료를 잘못 챙길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반려견에 의한 상해∙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공장소에서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된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견주를 신고하는 '개파라치' 제도도 시행된다.

커피머신 등 일부 생활가전은 해외직구보다 국내 구매가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청탁금지법이 시행돼 공직자에 대한 농축수산물 선물이 10만원까지 가능해졌다.

◆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 이건 꼭 기억하세요

13월의 월급이 될까, 세금폭탄이 될까.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할 수 있다. 초∙중∙고교 현장체험학습 비용은 1명당 30만원까지 공제된다.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구매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공제 서류를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나 학교∙직장에서 받는 장학금도 공제받을 수 없다.

◆ '개파라치' 도입…목줄∙입마개 없으면 신고

반려견 상해∙사망사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안감이 심해지자 정부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마련했다.

앞으로는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된다. 과거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는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지정돼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다.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또는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견주에게는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킨 개는 훈련, 안락사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단속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3월22일부터는 '개파라치'도 허용된다.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준수사항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식이다.

◆ "진공청소기는 해외직구, 커피머신은 국내구매가 합리적"

해외직구로 생활가전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진공청소기는 해외직구가, 커피머신은 국내구매가 더 합리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멘스 전기레인지 2종 △일리 커피머신 2종 △네스프레소 커피머신 2종 △키친에이드 블렌더 2종 △다이슨 진공청소기 2종 △샤오미 공기청정기 1종 등 11개 제품의 가격을 비교∙분석했다.

진공청소기는 2종 모두 해외직구가 저렴했다. 반면 커피머신은 4종 모두 국내구매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레인지와 블렌더는 모델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 구입 전에 제품별∙모델별 국내외 가격을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외 브랜드 생활가전이 비교적 고가임에도 일부 업체만 사후서비스(AS)를 제공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 청탁금지법 개정…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까지 가능

개정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이 17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공직자는 5만원 상당의 선물과 함께 10만원치 농∙축∙수산물을 추가로 주고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선물이 가능한 품목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제외했다. 법 취지상 직무 관련자에게는 5만원 이하라도 상품권을 선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나눠주거나 상급자가 격려∙사기진작을 위해 부하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액을 불문하고 가능하다.

식사비는 기존 상한선인 3만원이 유지된다.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감소했다. 대신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는 5만원 상당의 화환∙조화를 추가로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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