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2m로 제한…3월부터 '개파라치' 도입
상태바
반려견 목줄 2m로 제한…3월부터 '개파라치' 도입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18일 23시 0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확정…안전관리 의무 강화

반려견.jpg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앞으로는 공공장소에서의 반려견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된다. 맹견과 관리대상견은 외출 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3월 22일부터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로 불리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애완견 물림사고는 2012 560건에서 2014년 676건, 2016년 1019건으로 급증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23일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위험도에 따라 반려견을 맹견, 관리대상견, 일반 반려견으로 구분해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한다. 모두 공공장소에서는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맹견 종류에는 기존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3종에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 5종이 추가된다. 맹견은 주인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고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또는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바닥에서 어깨뼈까지 높이가 40cm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한다. 관리대상견은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견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다.

사망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해나 맹견유기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고 지자체 등 동물보호담당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했다.

3월 22일부터는 단속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견주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개파라치'도 허용된다.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준수사항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식이다.

정부는 견주와 일반 국민이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관련 에티켓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반려동물 에티켓을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