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연체 이자 인하…연체가산금리 3%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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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연체 이자 인하…연체가산금리 3%로 낮춰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18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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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빚이 연체됐을 때 약정금리에 추가되는 가산금리가 3%포인트 수준으로 낮아진다.

연체시 빚을 갚는 순서도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갚을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 실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체가 불가피한 차주에 대해선 심사를 통해 원금상환을 유예해 준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지난해 '10·24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은행들은 연체가 되면 대출금리에 6~8%포인트를 가산해 최고 15%까지 연체이자를 받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을 보면, 연체한지 1년이 지나면 이자만 대출잔액의 10%, 2년이 지나면 대출잔액의 20%를 넘는다. 카드·캐피탈의 경우 법정최고금리 수준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연체 가산금리를 현행의 절반 수준인 3% 안팎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은행과 2금융권 등 모든 금융권의 가계·기업대출에 해당된다. 금융위는 연체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앞으로 연체가 발생하면 인하된 연체가산금리를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월 4400억원, 연간 5조3000억원의 연체이자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연체시 빚을 갚는 순서도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갚을 수 있도록 바뀐다. 지금까지는 연체 뒤 빚을 갚을 때, '비용(수수료 등)→이자→원금' 순서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용→원금→이자'도 선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연체 이자가 갚을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면 원금의 일부라도 먼저 갚아 연체금을 낮추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대출금액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전세자금대출이다. 주택대출은 최대 3년, 신용대출은 최대 1년, 전세자금대출은 잔여 전세기간까지 유예된다. 퇴직금이나 상속재산 등이 충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체로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할 때 최소한 1회 이상 대출한 사람과 상담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법원경매·채권매각 등을 최장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들에게는 유예기간 동안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주고 이자율도 낮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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