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정의 증권톡] 가상화폐 두고 '부글부글'…지금 필요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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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정의 증권톡] 가상화폐 두고 '부글부글'…지금 필요한 건?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22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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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가상화폐 가격이 하루에도 몇 번씩 출렁이면서 투자자들은 분노와 환희를 반복하고 있다.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가상화폐의 등락에 따라 복권 당첨에 버금가는 천운이 있었다' '계층상승의 마지막 기회다' 등 투자를 부추기는 글도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이들은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벌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손실은 감수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한다.

반면 가상화폐로 수익을 본 후 재산의 절반 가량을 투자했지만 원금 회수는 커녕 80% 이상 손실을 입어 감당하기 힘들다는 글도 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다 수익을 봤다며 투자를 자책하는 모습도 보인다.

정부와 투자자들의 온도 차이는 극명하게 갈린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투기와 도박으로 변질될 수 있는 금융시장의 사각지대로 판단, 가상화폐 규제 및 거래소 폐지 등 초강력 대응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반면 투자자들은 가상화폐의 플랫폼이자 미래산업인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며 가상화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새로운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긴 했지만 대응책을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규제 방안에 대한 정부부처 간 의견 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우선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 자체는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현행법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 행위를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재부는 부가가치세와 거래세 등을 부과해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 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마련한 '가상증표(가상화폐) 거래 금지에 관한 특별법'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에 대해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거나 중개영업 광고를 했다가 적발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 금지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폐쇄를 추진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는 앞서 정부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의견을 내놓으며 투자자들의 혼선을 부추긴 바 있다. 정부부처의 발언 하나 하나에 가상화폐 시장은 요동을 쳤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일희일비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또 다시 설익은 대응책을 내놓기 보다는 신중하게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고 사회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극단적으로 예단하기 보다는 투자인지 투기인지 조금 더 지켜보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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