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비용보상보험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약은 피보험자(택배회사) 소속 택배기사가 배송한 운송물이 배송지에서 도난·분실 될 경우 수하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해당 보험은 택배기사 당 3회 한도로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 또는 수하인에게 지급할 실제비용손해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특약으로 택배 도난·분실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손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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