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개인투자자 1인당 P2P 금융 투자한도를 업계 내에서 연 1억원, 상품당 500만원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제출했다.
현행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1인당 투자 한도를 상품당 500만원, 업체당 1000만원으로 묶어두고 있다. 이 때문에 P2P 금융에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려면 여러 업체에 나눠 투자해야 했다.
P2P금융협회는 투자 한도 완화와 함께 투자자 보호 방안도 추가했다. 리스크가 큰 상품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경우 담보 감정평가 내용과 공정률을 매월 의무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업계 측 제안을 검토해 다음달까지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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