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업체, 당국 등록 안하면 3월부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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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업체, 당국 등록 안하면 3월부터 불법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16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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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오는 3월부터 개인 간(P2P) 대출업체를 운영하려면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법규 시행 이전부터 사업한 P2P연계대부업자에게 주어진 6개월의 등록 유예기간이 2월28일부로 만료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월2일부터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3억원 이상 등 등록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춰 금융감독원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P2P대출을 이용하거나 투자 예정인 분들은 해당업체의 등록 여부를 면밀히 확인 후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내달 말일까지 금감원의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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