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와 민간임금을 고려해 각종 수당을 포함한 올해 공무원 보수를 작년보다 2.6% 인상시켰다. 다만 고위공무원단과 2급 이상 공무원의 임금 인상폭은 경제 여건을 감안해 2% 올렸다.
이에 따른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7427만4000원, 부총리·감사원장 1억3184만8000원, 장관 1억2815만4000원 등으로 각각 책정됐다.
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 등 차관급 기관장은 1억2630만4000원, 차관은 1억2445만9000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올해 인상률에도 보수가 올해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공직자들에 한해 봉급을 추가 인상시켰다. 일반직 9급 1호봉은 월 1만1700원, 군 하사 1호봉 월 8만2700원, 군 하사 2호봉 월 4만1300원씩 각각 추가 인상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공무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돌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