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고객 동의없이 민감 정보 설계사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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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고객 동의없이 민감 정보 설계사에 제공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16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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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고객의 동의 없이 질병이력 같은 민감한 정보를 메신저를 통해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손해보험사가 보험 가입 심사 과정에서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카카오톡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설계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설계사들이 받는 정보에는 고객이 언제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언제 어떤 질환으로 입원했는지, 어떤 보험회사로부터 얼마나 보상받은 경력이 있는지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설계사들이 보험에 가입 가능한 고객을 미리 파악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정보가 일반적으로 접근이 제한된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이다.

ICPS는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이력을 바탕으로 사고 일시, 사고 내용, 치료 이력 등을 모아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다.

보험개발원이 개발·운영하는 ICPS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이들을 사전에 등록하고 정보 조회결과 누설금지 서약서를 쓰게 하는 등 정보 활용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설계사는 개인정보 제공 대상도 아니어서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받는 '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를 보면 정보를 제공받는 자로 '병원, 의원 등 건강진단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 계약적부 조사를 위탁받은 자, 재보험사' 등이 있다. 설계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고객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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