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가 갉아놓은 자동차 배선, 누가 보상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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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가 갉아놓은 자동차 배선, 누가 보상해야 하나
  •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15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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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최근 소형 승합차를 샀다. 차 구입 한지 2개월이 지나자 라디오,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가 작동되지 않았다. 보증기간 이내인 차량이어서 자동차 직영 정비센터에 입고해 점검했다. 정비업체 직원은 배선부분 천정에서 쥐똥이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내부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배선은 물론 스펀지 조각까지 갉아 놓았다. 정비센터에서는 자동차 실내로 쥐가 파고 들어간 흔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는 소비자 과실에 의해 발생된 하자이기 때문에 수리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다목적승용차를 운행하는 소비자는 어느 날 자동차 실내로 쥐가 난입하여 톱 실링(실내 천장)과 썬바이져 등을 갉아 먹어 구멍이 난 사실을 발견하였다. 소비자는 자동차회사에 소비자의 잘못이 아님을 통보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자동차회사는 창문을 열어 놓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 쥐 등 동물이 도저히 들어올 수 없다고 가볍게 응대했다. 

소비자는 실내로 쥐가 들어 올 수 없도록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쥐가 침입한 것은 분명 설계상의 결함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동차회사 본사 정문에서 무상 수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소비자는 특히 자신의 성격상 항상 창문을 닫아 두기 때문에 본인 잘못은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밤새 쥐가 들어가는지 여부를 자동차회사 직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터에 와서 같이 확인하자고 엉뚱한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소비자의 평소 주차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회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살펴보았다. 가보니 낚시터는 외딴 곳으로 평소에도 인근에 쥐가 많다는 주민의 의견도 들었지만 소비자의 계속된 주장에 자동차회사는 소비자의 과실을 입증할 수 없어서 고민에 빠졌다. 

쥐와 같은 작은 동물이 차량 내부나 엔진 룸 등에 침입할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 하체 부위 환기구나 A필러 밴틸레이트(통풍구) 등을 통해 들어 갈 여지는 있으나 법규상 규제사항이 아니어서 자동차회사의 보상책임은 없다. 소비자 또한 부주의에 의해 주차하는 장소에 따라 창문을 열어 놓거나 문을 열어 놓았을 때 쥐 등 작은 동물이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보증기간 이내이면서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경우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자동차회사나 수입자동차회사에서 평소 애용하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무상 수리를 해주는 것이 대승적 해결책이 아닌가 싶다. 

겨울철에는 추위를 피하기 피하려고 개나 고양이가 자동차 보닛 위나 엔진 룸, 하체 밑에 웅크려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가끔씩 보닛을 여는 순간 죽은 고양이나 쥐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고 소비자가 항의하기도 한다. 특히 추운 날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 밑에서 동물들이 발견되므로 출발하기 전에 확인하는 습관도 가질 필요가 있다.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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